질문자는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있군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서행하였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아이가 차량 뒷 쪽을 충돌하였으니..... 우선 자동차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
만약 통상의 도로였고 자전거가 아니라 차량이나 오토바이였다면 질문자가 당연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고장소가 통상의 도로 및 교차로가 아니었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 점(즉 보행자등의 보호가 우선시 되는 장소임), 충돌한 가해자는 어린이였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과실이라든가 가피해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과실비율의 검토
질문자의 과실은 질문자의 설명이 누락된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본 사고는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여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교차로 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기본 과실은 질문자가 80%입니다. 여기에 가감요소를 산정하면 자동차의 선진입 -10%, 교차로 쌍방이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10%,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때 +5%,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0% 에 해당하여 질문자의 과실은 95%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통상의 도로에 대한 판단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사고인 점을 가감요소에 대입하였으나, 정확히는 보차도 구분,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사고발생시간
, 자전거의 진로급변경 또는 튀어나온 경우 등에 대하여 다시 판단이 필요하기에 추정한 과실비율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는 90% 정도의 과실은 감수하여야 하겠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질문자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위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보험처리하시라 충고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도위적인 책임과 양심에 따라 보상하시는 것은 자유이나 피해
어린이의 상태에 따른 치료와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보험회사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상에 대한 합의는 보험회사가 전담하도록 하시고,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위로를 하시는게 가장 바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 합의서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와 이행은 보험회사가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합의를 하기위한 정신적, 육체적,물질적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요. 다만 피해자 부모가 놀랐을 것에 대하여 보험처리와 별도로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며 위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31,500원은 보험회사로 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조언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하신 내용을 보험회사는 질문자에게 알려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금액이 소액으로 종결될 경우 질문자는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험료의 할증율과 비교하여 보상금액이 소액이면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도 아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결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