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2주면 중상이고 후유 장애가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100%과실이라고 하더라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명백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한
100%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되겠지요.
이경우 피해자의 증명 가능한 3년간 평균소득 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이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장애 후유증으로 소득
이 즐어드는데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장애에 따른 노동력 상실을 많이 받아야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전문회사(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절대
브로커들에게 속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하는 데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치료후에 장애 판정을 받게 되구요.
보험회사는 합의를 종용할 수 있으나 강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가 문제인데 이경우 보상금을 선지급 받는 방법이 있으니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해결하시
보험회사는 합의를 종용할 수 있으나 강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가 문제인데 이경우 보상금을 선지급 받는 방법이 있으니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해결하시
지 말고 전문가를 끼고하세요.
그 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줄겁니다. 그럼 좋은 합의보세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줄겁니다. 그럼 좋은 합의보세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