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해자는 10대 중과실 및 사망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겁니다.이때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요구 할 수도 잇으며 이때는 가해자의 재력에 또한 기타 여러가지 상황을 보
시고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단 이건 가해자의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안본다고 하면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감면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본다고 하면 필히 채권양도각서를 받으셔야 추후 보험사의 보상
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와의 보상 부분입니다.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망사고일 경우 나이, 소득, 과실등이 쟁점이 됍니다.
적정 합의금은 위의 자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특히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혹은 경찰 이나 검찰의 조
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가해자와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 적극적으로 님들의 의
견을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격자가 필요한 사고일 경우 적극적으로 목격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