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강아지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 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인적사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피하다가 옆길 보도블록이나 남의차와 충돌했다..
이경우 강아지 주인은 애완견보호 소홀로 인해 차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강아지로 인해 본인의 차가 망가졌다 이경우도 강아지 주인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차로 강아지를 치어서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보통 그럼 강아지값만 물어주면 끝입니다 ..
이 경우엔 인간적인 도리상 물어주는 차원이구요...
나몰라라 해도 법적으로는 차에대한 새차값 배상 안하는것도 다행이죠 ㅠㅠ
법적으로는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이지 강아지가 다니는길이 아니므로
속칭 뺑소니 쳐도 아무런 법적인 제제를 가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