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치료가 끝난 다음 합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합의 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 받기는 매우 힘들어요.
일단 치료가 끝나서 후유 장애가 없다던가, 앞으로 치료를 더 필요로 하지 않은
상황의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상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없으니 간단히 설명 드리죠.
합의시 전치 몇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 기간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위자료.
위자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보험 약관에는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보통 입원 기간이 짧거나 통원치료만으로 크게 위자료를 보상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통원 치료도 장기간 2달 정도 받았으면 위자료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 뿐 아니라 횟수도 중요합니다. 치료를 충실히 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휴업손해
급여를 못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세금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입원한 날을 계산하여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80% 운운할텐데 보험 약관이 그렇고, 법원에서는 100% 인정해 줍니다.
만약 자영업자라서 세금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가정주부라던가 하면,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면, 노동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한 예로 한 5년전 2주 입원, 2달에 걸처 약 45회정도 통원 치료한 피해자가 보험사와 최종 합의한 내용입니다.
보험사 주장
위자료: 없음. 그러나 통원 치료도 오래 했고 하니 정상 참작하여 50만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휴업손해: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았으니 휴업손해는 없으나, 특별히 정상 참작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120만원/월이니까 2주해서 60만원, 80%정도 인정해 주니 50만원 되겠네요.
따라서 모두 합하면 100만원 입니다.
피해자 주장
위자료: 입원 기간은 짧았으나 통원 치료를 오래하여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니 한달 반정도에 걸쳐 약 30회 정도 치료하니 위자료 150~200만원 정도 쳐주더군요.
휴업손해: 급여는 받았지만 뭔 상관인가요?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틀린가요? 판례를 보니 법원에서도 100% 인정해 주던데요? 2주 입원 했으니, 60만원 주세요.
합치면 최소 210~260만원이네요.
서로의 주장 차이로 소송까지 운운하며 싸웠지만, 결국 250만원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