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이며, 님의 자녀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사고 정황의 파악 및 기타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보험금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과는 합의의 방법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보상 기준은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을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
즉, 경제 활동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그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기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등은 휴업에 의한 손해액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라고 하여 신체적 결손 및 기능의 하자가 있는 장애인과 약간 의미가 다르므로 오해 없으시길...)
어린이 와 학생 및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 아닌 치료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1년정도 치료를 받았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유도할 시기인듯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합의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듯합니다.
뼈의 골절은 시간이 경과되면 유합이 되므로 걱정이 없을듯 하나, 두개골 골절등으로 인하여 기질적인 변화
(온순한 성격이 거칠게 변화 하는 경우등)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인대 파열에 대해서도 운동의 정도( 계단 오르내리기등을 관찰하는것이 가장 쉬울듯 합니다)를 판단하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