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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후에 채권양도시 전액 보상 여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2-02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확인서를 부탁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보험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의 위로금조\'로 일정 금액을 받고 합의서에 날인을 해 줬는데요.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확인서를 부탁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각종 정보를 보면 위와 같이 합의한 경우엔 보험사와의 합의시 위로금 중 50%정도 상계처리 된다고

해서 혹시 가해자에게 부탁해서 채권양도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통보(내용증명)하면 상계가 안되고 전액 보상 받을 수 있

는가 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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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 형사합의후에 채권양도시 전액 보상 여부

등록일 : 2008-09-08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은 피해

자가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했으므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

자와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연대해서 보상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상의 면책을 위해서 위로금을 받고 합의를 해줬는데 이것은 합의서에 명시한대로 형사처벌의 면책을 위해서

아량을 배푼것에 지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위로금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사에서 받아야 할 배상을 제대로 못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위로금을 실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대치시키는 것을 받아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위로금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은 실제적 피해보상과 이에 더해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더 부연하면 형사적 면책을 위해서 위

로금을 받은 것과 별도로 실제적 피해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지금 조건에서도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교통사고는 신체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아무렇지 않다가도 1년후 또는 수년 후에 아픔

을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1&qid=3bTqb&q=%B1%B3%C5%EB%BB%E7%B0%ED%C1%A4%B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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