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려주신 질문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서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드님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일 경우 즉 가족한정으로 보험이 가입이 된 경우라면 무면허인 친구에게 차를
빌려줘서 사고가 났다면 대인배상 부분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물론이고 차주에게도 운행책임이 있으므로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 사이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로써 피해자는 둘 중에 누구에게나 손해바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만약에 차주
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차주는 다시 운전자에게 구상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운전자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차주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사고를 낸 친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로 아드님이 운전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라면 즉 운전자한정이 부부한정 또는 아버님 1인한정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 아드님이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험이 가입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드님이 아버지 몰래 차를 가져나
와서 친구에게 운전해 보라고 키를 준 거라면 이 경우에는 비록 친구분이 무면허일지라도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종합보험처리가 되면 우선 친구분은 무보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면책금으로 250만원을 내
야 하는데(통상의 경우) 이것도 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면 도로
교통법상 면허없이 운전을 한 죄로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두사람간에 싸우다가 한쪽이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적성했다면 다른 일방이 합의서를 번복하여 경찰에 처벌해 달라
고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권력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공공의 이익을 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비록 두사람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
고를 하면 친구분께서는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무면허운전의 대한 처벌은 벌금이 100만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구요. 앞으로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게 됩
니다. 상당히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봐서는 상대방이 합의서를 써고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합의금을 더 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추가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를 한다면 비록 피해자라 할지라도 공갈
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금을 줘야 하지만 합의금을 요구하는 횟수와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다
고 생각되면 이때는 오히려 우리측에서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후 도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피만 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불이행
에 해당이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면 몇십만원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벌금으로 상대방과 완전한 합의
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친구분이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드님이나 차주이신 아버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위법행위를 한 본인만 처
벌을 받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