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측과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합의를 할 때는 대충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진찰을 받아보고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당시에 알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알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병원비 등을 계산해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유증은 발생하였을때 추가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