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하여 판결까지 가면 판결문에 소송비용 분담을 정해줍니다.
전부 다 이기면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전부 지면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찬가지로 절반 가량 이기면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판결문에 나오는 소송비용 분담 비율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은 전액 다 인정해주는 것
이 아니고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액수만큼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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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1억원을 청구하였는데 6천만원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4/10은 원고의, 6/10는 피고의 부담이 됩니다.
즉 1억원을 청구하여 6천만원이 인정되었다면 6천만원은 이겼고 4천만원은 졌으니 6/10은 승소, 4/10은 패소에 해당됩니
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상대편에게 이긴 만큼만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긴 6/10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할 수 있고
내가 진 4/10에 대하여는 내가 상대방의 비용을 물어주어야겠지요.
따라서 내가 60% 이겼다면 소송비용은 내가 40% 상대방이 60%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원고의 소송비용은
인지대금과 송달료로 50만원 들어갔고 (인지대 455,000원과 송달료는 45,200원이지만 편의상 5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신체감정비 250만원 들어갔고
변호사 수임료로 20%를 약정하여 1,200만원을 주어
결국 총 소송비용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 피고측은
재감정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들어갈 비용은 변호사 비용 뿐인데
그 보험회사의 기준에 의해 5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겠습니다.
3)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원 * 6/10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 4/10을 내놓으라고 하면 될까요?
3. 변호사 비용은 모두 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 변호사 비용 모두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액수만 인정된다고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물가액(=소가 = 청구금액)을 1억원으로 본다면 변호사보수 중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255만원
입니다.
2) 따라서 원고측의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50만원 + 신체감정비용 250만원 + 변호사보수 중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255만원 = 555만원이
될 것이고
3) 피고측의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로 나간 500만원 중에서 대법원 규칙이 인정하는 액수인 255만원이 됩니다.
4. 결과를 계산하면
원고는 555만원 * 6/10 = 333만원을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255만원 * 4/10 = 102만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정산하면 333만원 -102만원 = 231만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변호사 없이 진행했을 경우
이번에는 원고측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고 피고측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위 사례에서 원고측의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50만원 + 신체감정비 250만원 = 300만원이고 피고측은 변호사 보수
중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255만원이 되는군요.
2) 그렇다면 원고는 300만원 * 6/10 = 180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255만원 * 4/10 = 102만원을 원
고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둘을 정산하면 180만원 - 102만원 = 78만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참고사항
1)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수임료의 대부분을 피고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5천만원을 청구하여 5천만원을 다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모두 다 피고의 부담이 됩니다.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일 때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해주는 변호사비용은 205만원입니다. 만일 변호사 수임료가 4%라면 실제
로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는 200만원이 되어 그것은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범위 이내이므로 모두 다 보험회사로부터 소송비
용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주의할 점
위와 같은 변호사비용을 상대편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판결로 끝난 경우에 한합니다.
조정으로 끝날 때는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법원에 가서 소송비용확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