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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 변호사 선임할때 꼭 알아야할 점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1-01

철저히 규명해서 보장을 잘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교통사고가 난지 이제 9개월이 되어갑니다..아직 입원중이시구요..

아버지가 얼마전에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으셨어요..아직 걷는게 힘드시구요..

정말 피해자만 바보되는 거 같네요..사고나면..사고낸 사람을 두다리 뻗고 자고...

철저히 규명해서 보장을 잘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테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낫다고 하든데..

찾아가서 뭐부터 물어보고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변호사 선임시 주의할 점과 꼭 확인해야 할 점 등,,혹시 경험해보신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말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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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발생시 변호사 선임할때 꼭 알아야할 점

등록일 : 2008-09-08

민사소송하여 판결까지 가면 판결문에 소송비용 분담을 정해줍니다.
전부 다 이기면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전부 지면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찬가지로 절반 가량 이기면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판결문에 나오는 소송비용 분담 비율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은 전액 다 인정해주는 것

이 아니고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액수만큼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
1. 원고가 1억원을 청구하였는데 6천만원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4/10은 원고의, 6/10는 피고의 부담이 됩니다.
즉 1억원을 청구하여 6천만원이 인정되었다면 6천만원은 이겼고 4천만원은 졌으니 6/10은 승소, 4/10은 패소에 해당됩니

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상대편에게 이긴 만큼만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긴 6/10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할 수 있고
내가 진 4/10에 대하여는 내가 상대방의 비용을 물어주어야겠지요.
따라서 내가 60% 이겼다면 소송비용은 내가 40% 상대방이 60%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원고의 소송비용은
인지대금과 송달료로 50만원 들어갔고 (인지대 455,000원과 송달료는 45,200원이지만 편의상 5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신체감정비 250만원 들어갔고
변호사 수임료로 20%를 약정하여 1,200만원을 주어
결국 총 소송비용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 피고측은
재감정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들어갈 비용은 변호사 비용 뿐인데
그 보험회사의 기준에 의해 5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겠습니다.

3)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원 * 6/10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 4/10을 내놓으라고 하면 될까요?

3. 변호사 비용은 모두 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 변호사 비용 모두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액수만 인정된다고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물가액(=소가 = 청구금액)을 1억원으로 본다면 변호사보수 중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255만원

입니다.
2) 따라서 원고측의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50만원 + 신체감정비용 250만원 + 변호사보수 중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255만원 = 555만원이

될 것이고
3) 피고측의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로 나간 500만원 중에서 대법원 규칙이 인정하는 액수인 255만원이 됩니다.

4. 결과를 계산하면
원고는 555만원 * 6/10 = 333만원을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255만원 * 4/10 = 102만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정산하면 333만원 -102만원 = 231만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변호사 없이 진행했을 경우
이번에는 원고측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고 피고측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위 사례에서 원고측의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50만원 + 신체감정비 250만원 = 300만원이고 피고측은 변호사 보수

중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255만원이 되는군요.
2) 그렇다면 원고는 300만원 * 6/10 = 180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255만원 * 4/10 = 102만원을 원

고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둘을 정산하면 180만원 - 102만원 = 78만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참고사항
1)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수임료의 대부분을 피고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5천만원을 청구하여 5천만원을 다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모두 다 피고의 부담이 됩니다.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일 때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해주는 변호사비용은 205만원입니다. 만일 변호사 수임료가 4%라면 실제

로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는 200만원이 되어 그것은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범위 이내이므로 모두 다 보험회사로부터 소송비

용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주의할 점
위와 같은 변호사비용을 상대편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판결로 끝난 경우에 한합니다.
조정으로 끝날 때는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법원에 가서 소송비용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bLyo3gGkGIAsdGYxJY9+F52xUYRt1UXt&qb=sbPF67vnsO3BpL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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