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정도 사건(눈오는날 중침)으로도 피고인소환을 해서 재판을 원래 하는겁니까? 저는 그냥 벌금
나오고 말줄 알았습니다.
-> 이부분은 눈이 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중앙선침범...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가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어서 법원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 4가지의 경우로 사고가 나면 합의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공소권 있음에 해당되어 법원가셔서 재판 받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 입니다.....
2. 제가 그일때문에 일 그만두고, 실업연금 받고 있는 형편인데 변호사는 웬말이고, 벌금은 또 어찌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정 어쩔 수 없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
->국선변호인이란??
헌법 제12조 4항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위에서 질문자분이 말씀하셨듯이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현재 집안형편및 사정등을 쓰신후에 국선변호인 선임해 달라고하면 자동으로 질문자분에게
국선변호인이 붙습니다... 물론 변호인 선임료는 없고 무료로 변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에 가셔서 그날 눈이 왔음을 강조하시고, 주의를 다하였으나 사고가 난 경우라고 말씀 하시면,
정상참작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벌금은 재판이 끝나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자(피고인)님이 주의를 다하셨다는 것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