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업손해의 인정
자동차보험표준보통보험약관상에 휴업손해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기간만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인정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퇴원후에도 물리치료를 매일 받으신다면 주장 할수 있을겁니다.
보험사가 버스공제의 경우는 인정되기 힘들겠죠
나. 급여관계
유직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의해서 증명이 가능해야합니다.
현금으로 받으실 경우에도 그돈을 정기적으로 통장에 적립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약 130만에 해당하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다. 보상금의 청구
1) 향후위자료: 상해위자료와 장해위자료중 큰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해위자료는 1급부터 14급까지 차등이
있으며 최고 200만원 최저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장해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50% 이상일때는 산식에 의해서 그 이하의 장해율은
최고 400만원에서 최저 50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2)상실수익액: 사고로 인해서 장해가 남을경우 지급됩니다.
3)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나 금속물 제거비용등을 지급합니다. 필요시에 합의할때 같이 하는경우와 추후에 그부분만
다시 지불보증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