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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출발시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 5가지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9-03-31

내 차를 타인에게 운전시키려면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십시오.
①차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요.(보험처리 안됨)
내 차에 실린 물건은 도난당하거나 교통사고로 파손되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핸드백, 골프채 등 귀중품은 차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참고] 다만 다른 차와 접촉한 교통사고 시 상대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내 차를 타인에게 운전시키려면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십시오.
내 차가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단기간 차를 운전시켜야 한다면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십시오. 이 특약을 가입하면 7일~15일의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제3자까지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기간, 자기차량손해 포함 여부, 보험사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려면 3가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귀하께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중 1가지 사항에만 해당되어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다른 사람의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와 운전연령에 내가 포함된다.
b.다른 사람의 차가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했다.
c.1번 및 2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고 내 차와 다른 사람의 차가 아래 내용과 일치한다.
[참고1]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의 가입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짐.
[참고2]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나\'로 되어 있으면서 \'내가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는 포함되지 않음.
④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아래의 순서대로 처리하십시오.
a.즉시 정차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 하십시오. (사고 현장 이탈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b.사고 차 번호, 바퀴 위치, 진행 방향 등을 차도에 스프레이로 표시한 후 차를 치우십시오. (교통혼잡 완화 조치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임)
c.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대리점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상담하십시오.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기 전에 보험처리 여부, 손익분기점 계산, 보험처리 시 할증 보험료 등을 상담받는 것이 중요함)
d.피해자명, 피해자 치료 병원, 차 수리 공장 등을 확인하여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로 사고 신고를 하십시오.
⑤차가 운행 불능이라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차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운행 불능 상태라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연료보충, 긴급견인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슈넷의 고객이 긴급견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당 50km 이내에서 무료견인 확대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차를 간단히 정비해야 된다면 현지의 카센터보다는 유명 휴가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자동차 제조회사 또는 보험사의 이동서비스 코너를 이용하십시오. 무료로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정비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insunet.co.kr/l/ansimmail_cont.asp?ansimmail=1&sn=1594&no=174&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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