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의경우 내과실을 뺀 나머지부분을 급수를 정해서 급수에 따라 보상이되고 자상의경우
과실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re: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와의 차이점
등록일 : 2008-09-08
자손의 경우는 보장의 범위가 좁습니다.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 치료실비가 모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부상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만큼 보상이 되고 나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분이 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손보다는 자상이 보상의 범위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