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명의자를 반드시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만 차량이 등록돼 있는 경우 해결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차량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비율을 질문자님이 90%, 연세 있으신 분이 10%정도로 해서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그 분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분의 연령과 가입경력, 할증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운전자형태를 그 분과 질문자님 두 분이 운전하시는 것으로 하고 기명2인한정운전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