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접촉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있으나, 저속상태에서의 2차사고도 단순 교통사고 인지
[질문]
:안녕하세요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아이(10세)가 자전거를 타고 성당에 가다가 인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교차로가 아닌 2차선 도로의 황색실선 부분에서 좌회전하여 인도(경계턱이 없음)를 거쳐 다른쪽으로 가고 가는중이었고,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후 황색실선을 건넌후 인도로 가던중 차량 앞바퀴부분과 자건거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승용차는 접촉사고 후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지하지 않고(접촉사고 지점이 약간 오르막인 인도이고, 운전자 말에 의하면 차량속도는 5~10km/h 정도였다고 함) 엎어 넘어진 어린이의 등을 밟고 지나간 후 정지하였고, 어린이는 차밑에서 기어서 나와야 했습니다. - 목격자 있음
처음 접촉사고 후 운전자가 정지나 가만히만 있었어도 많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운전자의 추가적인 실수(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을 밟은 것으로 추정됨)로 인하여 얼굴 반정도 일그러졌으며 얼굴 안쪽뼈(눈 아래부분) 3군데 골절이 생겼고(골절부위가 안쪽뼈로서 수술은 어려움), 또한 목뼈 4번이 MRI상 이상조짐이 있습니다.
1. 황색실선 부분에서 좌회전하여 인도로 진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중앙선 침범이나 인도에서의 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인지 여부(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예정임)
2. 처음 접촉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있으나, 저속상태에서의 2차사고도 단순 교통사고 인지
3. 아울러 아래 판례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적용가능한지 알고 싶고 적용가능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 상기 정황으로 볼 때 단순 교통사고이고 또한 3항도 적용이 안되면, 병원비도 문제지만 너무 억울한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