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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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동일한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형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과기록, 합의여부, 범죄 후 수습과정,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앙선침범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라는 내용만으로 그 처벌의 정도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게다가 처벌의 정도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