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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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하여 의뢰인의 아버님의 원인행위가 기여하였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더라도 민사상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상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다면(의뢰인의 아버님은 중앙선 침범만 과태료를 받았을 뿐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민사상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면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처리 여부는 개개의 가입된 보험의 종류나 약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약관규정의 해당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알 수가 있고, 이는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의 원인이나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보험금의 지급여부 등을 판단할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도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을
것으로 보이니, 버스회사의 법률자문 시스템을 통하여 좀더 정확한 사고경위와 보험약관 등을
제시한 후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