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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럴 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질문]
:안녕하세요, 약 2개월전에 상담의뢰 드린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산재관련 문의였는데 산재가 안되서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6/30일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는데 술취한 부하직원의 음주운전 시도를 막은후 다른직원과 언덕에 앉아있었는데 그 부하직원이 다시 운전을 시도해 (저희가 앉아있던곳이 숙소에서 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저희가 비키지 않고 앉아있었습니다. 그차가 후진을 했다가 다시 내려와 저는 발목을 깔리고 같이 있던 친구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와 운전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둘이 싸운후에 홧김 운전시도인 점을 감안해 검사가 4년형을 내렸는데 판사가 1년 6개월 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 유가족측에 합의 얘기를 꺼내지 않고 바로 공탁금을 걸어서 유가족측에서는 탄원서를 내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해자측부모가 유가족에게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돈이별로 없어서 아직 합의를 못한 상태라네요....
그런데 문제는....저입니다...저는 정형외과에서 X-레이 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정신과 6개월 진단을 받고 입원해있었는데 발이 계속아파 한의원치료를 받고싶어 한달만에 퇴원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둘다 좋아하는 회사동생들이었고 사고 직후 사망한 친구의 유가족에게 저만 살았다는 죄책감과 가해자를 끝까지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양가에 합의를 위해 노력했었는데...가해자측에선 제가 병원에 있을때도 오지 않고 퇴원하면 연락하라더니 퇴원후 집근처에 오면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계속 연락하지 않다가 이번에 유가족과의 합의를 위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사실 매번 저에게 연락하는건 유가족과의 접선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퇴사하고 퇴원후 한달뒤부터나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다가...자동차보험사에서는 (렌트카였습니다) 차가 뒤에서 오는데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 사망한 친구에게도 저에게도 보상금이 60%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비도 전액이 아닌 60%만 나와 보상금을 받는다 하여도 치료비나 다 메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가해자를 불쌍히 생각해 도와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화가나 나도 피해자이니 다른 보상도 아닌 치료기간동안의 급여라 생각하고 500만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돈없어서 못줄 뿐더러 이미 형이 정해진 상태라 제가 형사고소를 해도 소용없다며 발뺌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우울증도 심해져가서 이혼얘기도 오가고 앞으로의 임신,출산도 걱정되는데다가 생활고까지 겹쳐서 미칠거 같아요...저도 피해자인데...정신과에서는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만약 유가족과 합의가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ㅠ_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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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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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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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의 합의와 신청인과의 합의는 별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해자 쪽에서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신청인과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보험회사 쪽에서 60%의 배상을 제시한 것은 신청인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실상계를 한 것인데, 과실상계의 정도는 사실 재판을 통해 다투어 봐야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러한 보험회사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청인께서 보험회사 쪽에 좀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보험회사 쪽에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기존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래의 치료비까지 청구하실 수 있고, 배우자 등 가족의 위자료 청구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실소득 부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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