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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보상 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2-13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질문]
:저의 형이 상댕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 과실 100%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제 병원통근치료를 하고있는데요.. 병원비나 약값은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고로 인한 요통이 심해 일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가 난게아니라 회사에선 일체 급여가 지급되지않거든요.
사고로 인해 출근을 못하여 받지못하는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그부분에 대한 확답을 주기 않은체 시간만끌고있습니다.
주위분들은 당연히 보상받을수있는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도 보상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형의 보험회사는 상대방과실 100%라는 판결로 사후처리만 해주고 보상관련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형이 전화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기다리시면 연락올꺼란 말만 했다는데 진짜 형의 회사는
보상문제에 관해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합의문제는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보험이란게 이럴때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가입하고 보험금을 넣는데.. 제생각이
틀린가요?? 위 두 사항에 대해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PS..현제 형과 상대방 보험사 간에 합의문제로 공방중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 알고있는 법률상식이 얼마나되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다 못해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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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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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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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나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일실손해로서 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실손해의 산정의 요소가 되는 것은 형님의 현재수입,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노동력 상실률 등인데, 노동력상실률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에는 100% 로 인정되나, 입원기간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력상실율을 알아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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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님이 자동차 종합보험으로서 특별히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까지 가입하신 경우라면, 그 약관의 내용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할 것이나, 다만 일반적으로 자손의 경우 치료비보상이 그 주된 보상의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알수 없는 내용이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약관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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