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매도인 :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개인사업자
- 매도인 :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원 1통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 법인
- 매도인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등기부 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1통
- 매수인 : 법인등기부 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장애인
- 매도인 : 인감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증명서날인)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참고사항]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거래시 이전받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 본인들이 직접 출원시에는 인감증명서 필요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판매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합니다.
-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거주지관할구청으로 이전등록 신청하며 구 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 구청에서 무상 탈부착 서비스 제공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여 압류나 기타 과태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거래시 이전받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 본인들이 직접 출원시에는 인감증명서 필요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판매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합니다.
-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거주지관할구청으로 이전등록 신청하며 구 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 구청에서 무상 탈부착 서비스 제공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여 압류나 기타 과태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