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보험 가입기간의 보험 가입기간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님의 경우는 국내 운전 경력이 8년이상이라하시니 따로 할인을 받을 것이 없겠네요.
할인할증의 경우 외국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갱신 계약 적용율의 유효기간 경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만기후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할인할증 승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요한건 님의 자동차 보험이 언제 만기가 되었으며 님이 언제 출국하시고 언제 입국하셨는지입니다.
할인할증의 경우 외국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갱신 계약 적용율의 유효기간 경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