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릴께요..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주= 피보험자 만이 가입가능하세요..
즉 차주가 시아버지님이시니 보험은 시아버지 앞으로 가입하시는게 맞죠.
보험특약에 보면 연령한정과 운전한정이 있는데..
연령한정- 만 21세특약, 만24세특약, 만26세특약, 만30세특약, 만35세특약, 만43세특약, 만 48세특약, 전연령
이렇게 있는데 만나이로 했을 때 자동차운전하시는 최저 나이때로 가입하시면되고..
운전한정- 누구나, 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 기명1인+ 지정1인한정.. 등으로 있는데..
정확히 어떤 특약으로 가입하고 계신지는 알수가 없지만.. 아마도 가족한정으로 가입해서 타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가족한정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이 운전하실때 해택받으실수 있는 특약입니다..
위 연령한정과 운전한정 두가지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신다면..
보험혜택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으시다고 보구요..
차주= 피보험자가 되어야 한다고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분으로 보험가입을 원하신다면..
차량또한 명의이전하셔서 남편분이 차주가 되셔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