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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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인 을과 차량 소유자인 갑은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상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외부적으로는 각자가 전액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를 함에 있어 을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갑이 재산이 있다면 아무래도 강제집행은 갑의 재산에 대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을에게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측에 미리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 구조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구조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