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서 말하자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조항에 인보도 침범사고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면 피해자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합의 하자고 할수는 없는 것이니 치료에 전념하시고요.
형사합의는 내버려둬도 절차 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때와 안할때를 고려 이득을 계산하고 있을겁니다.
싸가지 없게 나왔다면 합의 안하시면 되구요,
그렇다고 치료못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어머님 상태가 좋아질때까지 치료 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