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크게 염려안하셔도 될것입니다,,,물론 당사자는 크게 걱정할수 밖에 없지만
별일 아니에요. 위 글 내용으로 봐선 피해자 과실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실부분이 +될수 있는 부분은 귀 차량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건지,,
아니면 대로로 진입하려고 서서히 진행중 귀하 차량의 측면을 그사람이 박은건지에
따라 ,, 과실부분이 차이 나겠지요.. 아무튼 20~30정도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보아
책임보험만으로 충분히 보상이 나갈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쳤을경우 따로 소송할 만큼의 손해도 입지 않았을테고,,,
또한 피해자가 본인의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수도 있으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제 형사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더라도 책임보험만 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안해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하다면 약간의 벌금만 나옵니다. (100~200만원정도)
그러므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귀하께서 그냥 처벌받겠다고 하면
형사합의금 못받고 그냥 벌금만 내게 하는거죠.
그럼 경찰에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둘다 이익이겠죠... 귀하는 벌금 받을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니깐 ,,형사처벌 안받아서 좋고 피해자는 어느정도의 형사합의금을 받으니깐,,,금전적으로 더 받으니깐 좋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서로 잘 타협하는게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