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남아 있는 차량을 이야기 하는거 같네요..
보통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그 전에 쓰던 사람이 과태료나 범칙금 세금 미납 같은게 있다면 이전이 안됩니다...
그래도 사야 겠다하면 그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물어야될 돈을 전부 이관 받겠다고 서명을 하면 이전해 줍니다...
그래도 사야 겠다하면 그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물어야될 돈을 전부 이관 받겠다고 서명을 하면 이전해 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여 억지로 샀다가 나중에 얼마가 날라올줄 알고여...
보통 구청에 가서 차적을 조회하면 내야할 돈이 얼마인지 나오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구입하고나서 나중에 얼마나 물어야 할지 모르죠,,
되도록이면 구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