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쿨존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 예외 사항에 포함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인사사고의 경우 사망, 뺑소니 사고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책임(형사합의, 벌금,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 사고는 사망사고 이므로 당연 형사책임이 발생하고 그 처벌에 있어 스쿨존(중과실 사고)내라는 사실은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결정함에 있어 더욱 중요해질 것 입니다.
가해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것이나. 그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해자가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합의하려고 하겠죠.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와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종합보험이 가입되있다면)....
스쿨존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내가 아니라면 사망자의 과실여부를 따질 것이고,
과속 여부는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 지므로 중요할 것이나,,
가해 운전자 본인이 인정하거나, 스키드 마크에 의해 명확히 과속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증인의 막연한 증언 만으로 과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처리든, 손해배상이든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피해자들의 권리 보전을 위해 유리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녀들의 사상사고에 있어 부모가 직접 손해배상과 관여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므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절실하구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