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상대방 운전자가 한 행동 처벌 안되나요? (부상자 그대로 방치해둔것)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것이면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자라에 있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상대방 스피드마크가 2.7m 나왔던데 과속 아닌가요?(편도2차선 도로임)
==============>과속은 아닙니다. 추정속도는 약 23km/h입니다.
3.목격자들 전부 쾅소리후 사고현장을 쳐다봐서 잘모른다 그러구요 증인서기를 원치 않는다며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거라며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말대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나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입원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와서 무슨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할 건데 거기에 사인해주시면 안 됩니다. 사인하면 나중에 기왕증 50%가 잡혀 보상도 받을 게 없어집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경찰한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집니다.
4.500m 전방에 (상대방쪽) 교통 정보 수집기가 있던데 그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됩니다.
5.만약 목격자도 없고 상대방이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되도록 빨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신청하세요
6.이런경우에는 언제쯤 결말이 나나요?
==================>부인께서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가해자의 신호위반 여부가 언제 결정나는지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끝날때까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할 정도라면 수술은 건강보험으로 하도록 하세요.
혹시 개인보험 가입한 거 있으면 미리 보험증권 찾아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