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X-RAY촬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적규정(의료법 등)이 있는지,,
임산부 교통사고로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타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차가 맨앞에 있었고(좌회전 대기중), 바로 뒤에 차(아반데)가 저희차를 뒤에서 치고, 또 그 뒤에 차가(쏘나타) 아반데를 치면서 아번데가 다시 재차 저희차를 쳤습니다. 당시 차에는 앞자리에 아버님,어머님,어린 처제,뒷자리에는 저와, 아내(임산부),3살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임산부는 X-RAY촬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적규정(의료법 등)이 있는지,,
외관상 큰 부상은 없는 사고로,,, 타지라 근처 병원에서 X-RAY를 저와 어머님만 찍었습니다.아내는 임산부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초음파로 보니 태아 심박동은 괜찮고 충격으로 태반이 약간 벌어 졌다고 하더군요,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 집 근처 조금 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3~4일간 입원을 했습니다.(이문제는 나중에)
일주일뒤에 다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하니 태아 심박동이 현저하게 느려졌다고 합니다.정상태아는 분당 170회정도인데,,분당 80~90사이 라고 하더군요,,,계속 변화가 없어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교수님께 특진을 받았습니다..결과 아무 방법이 없답니다.. 다른 곳은 정상이고 심박동만 현저히 줄어서 계속 지속되는것은 본적이 없고 의학계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다시 내일 다니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상의를 할 생각입니다.
교통사고로 태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들 하네요,, 저희 보험사 직원두요..
근데 어제 아내와 이야기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최초 산부인과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을때 집근처 조금큰 병원에서 안정을 위한 입원시 X-RAY촬영을 했다고 합니다..목이 조금 아프다고 하니 X-RAY촬영을 하자고 하더군요.. 임산분데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임산부도 앞을 가리는 막을 씌우고 하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방사선과 기사는 앞을 가리는 막도 없이 촬영을 했다고 하더군요,,방사선과 기사가 당시 아내에게
임산부도 X-RAY 찍어도 괜찮고, 간혹 X-RAY가 문제라면 찾아오는 임산부가 있는데,,X-RAY는 임산부에 아무문제가 없다고 했다네요,,
질문드립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전가족,아내포함),보상금문제,합의금 문제등...
2. 임산부인데(당시 15~16주) 아무것도 안가리고 X-RAY찰영을 해도 되는지요 ,X-RAY 때문에 태아가 심박동이 현저하게 느려질수는 있나요.....
3. 앞을 가리는 막을 하고 X-RAY촬영을 해도 괜찮은지,, 임산부가 해도 괞찬은 X-RAY촬영 및 기계가 있는지?
4. 임산부는 X-RAY촬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적규정(의료법 등)이 있는지,,
5. 혹 의료사고일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전에 진료기록부 같은것을 받아 놓아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