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보험사 사정인이라 전문지식이 많네요.
일단 경찰조서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사고조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위 상급기관에 하시면 되구요.(경찰서나 경찰청)교통사고 재조사를 요청하시면 그때 가서 증인 세우시면되구요. 그전에 님쪽 목격자를 만나서 각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번복할수 있으니까요. ^^
이런 교통사고 문제는 복잡합니다. 제가 봐서 알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고 아니면 처음부터 포기하시는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의신청을 할경우 해당 교통과 경찰들이 처음부터 재조사를 해야 하는 피곤함이 있어서 그 분들 짜증 냅니다.
목격자를 충분히 확보하시어서 재조사한다면 재판까지 갈거 같네요. 몇년 걸리는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나중가면 5:5 과실을 인정할거 같네요.
아마도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나중가면 5:5 과실을 인정할거 같네요.
인정하기 싫으시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고 장기전으로 가시거나 아님 마무리 지으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입은 손해 ( 대인.대물 ) 청구서및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통사고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여러군데 찾아다녔는데..친철하지도 않고 딱딱하더라구여..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