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서를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가해자쪽에서 써오라고 하시구 잘 읽어보신후 싸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용은 보통 추후에 있을 병원비나 그런거 안 내주겠다는 식으로 써있으면 되는겁니다.합의서는 가해자에게 중요한것이죠.
2. 신발은 보상이 안됩니다..그러나 가해자에게 한번 말은 해보세요.
합의금은 2주 진단이면 위자료 25+향후치료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향후치료비는 자신이 어느정도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받으시면 되요.
치료 받는 날짜 * 병원금액 생각하셔서 본인이 책정하시길..합의금 협상은 통장으로 돈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럼 각서나 굳이 이런거 안 써도 됩니다.기록이 남기 때문이죠.
3. 완치 될때까지 치료 받으시구요. 그 후에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소액 정도 받아서 합의보세요
병원측에 물어봐서 더이상 치료가 없다고 한다면 합의보세요
비보험처리나 보험처리나 후유증을 반영하지못합니다. 합의하면 그 순간 끝나는것입니다.
단 보험처리를 하면 상대방 보험할증이 붙기에 현금으로 처리할려고 하는것 같고 치료비도 다 내주고 합의금도 주는거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닌것 같으니 그냥 위자료 받고 끝내세요..
더이상 뭐 받을것도 없는 상황이구요..그런데 교통사고라 형사합의금도 따로 있는데 경찰에 신고안하셔서 그건 못 받을것 같으니 가해자에게 위자료 +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세요
형사합의금으로는 10대 중과실도 아니고 단순사고이니...벌금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고 보시면 좋을겁니다.
4. 보험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가해자는 보험할증 붙고 끝나는 것입니다. 벌금을 처하게 하실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합니다.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여러모로 머리 쓰다가는 오히려 화를 불어일으킵니다.
그냥 가해자분과 잘 얘기해서 끝내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괜히 가해자 성질 긁어서 좋을게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가해자가 나쁜 사람같지는 않은데요. 괜히 긁어부스럼 생기면 보상받는 부분에서야 같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릴수 있고 그럼 본인 머리만 더 아파집니다. 그냥 깔끔이 해결하고 속편히 있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