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항목위반사고는 맞지만 부상당한 아버님의 진단이 2주이기에 담당경찰관이 형사합의에 관하여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답1) 현재 6주이상의(부상이 제법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부상의) 경우에만 형사합의를 안내합니다.
답2) 요즘엔 교통사고 특례법에 위반 내용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에 한해서 구속을 합니다. 구속수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큰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에 합니다.
답3) 교통사고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험사의 직원과의 합의는 민사합의를 말합니다. 2주 진단이라면 불행중 다행스럽게 큰 부상은 아닌것 같네요. 아버님의 치료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하셔도 무방합니다.
답4) 구속불가합니다. 개인합의금은 최대 140만원이고 최저 1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이 진단이 2주가 나왔으므로 2주의 진단으로 가해자가 개인합의유,무는 벌금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므로 가해자가 개인합의에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답5)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면 다 되는 줄 아는 풍토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