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정작 장애인은 면허증이 없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 보호자가 장애인 부양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편리함을 주고자 1가구 1대에 한해 LPG장착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공명의자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누구나(보호자)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장애등급별 혜택)
- 장애등급 1~3 판정자는 신차구입시의 특소세및 교육세 면제.
2000CC미만 일경우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6급이상에서는 공채의 면제 해택과 LPG장착(LPG차량구매) 혜택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