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고차 이전은 중고차를 파실때 원래는 계약서상에 명시 하는게 좋습니다. 뭐 이미 파셨다니 확인을 하시는 방법뿐인거 같습니다.
안했으면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해야 합니다. 주의하시고요..
둘째, 보험은 님께서 가입하셨던 보험회사에 차량 판매했다고 하고 계약서 또는 보험 가입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통장으로 기간 남은만큼 해약금을 보내 올 겁니다.
주의사항, 확실히 이전되지 않은 경우 보험을 해약 하시면 안됩니다. 과태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