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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구상금을 내라는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8-02

그런데 3년이 지난 2007년 6월 7일 날짜로 서류가 날라 온것입니다
[질문]
:2004년 5월13일에 오토바이 운전중 20키로 이하고 달리는데
83세 할아버지(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오토바이 앞바퀴에 부딪혀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일하던 사장님 명의에 오토바이고 동양화재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7월20일에 일부(150만원) 합의하고 8월 18일에 (580만원) 최종합의 하였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로 다 합의 하고 경찰 신고도해서 법률상 합의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07년 6월 7일 날짜로 서류가 날라 온것입니다
구상금 청구권이라고해서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가 합의 했던 금액을 포기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가입하고 있던 LIG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차후 의료비를 받아 사용했다고 그 LIG 회사에서 저와 사장님의 이름으로 청구를한다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청구한다네요
금액도 어처구니없이 총금액이 18,563,790만원인데 우리하고 합의한 금액 6,669780원을
제하고 10,094,101을 개인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돈도 없고 저도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 2주안에 이의 신청을 안하면
확정판결로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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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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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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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귀하 및 귀하의 사용자인 사장님에게 할아버지를 대위하여 할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할아버지가 귀하 및 사장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는 바, 보험회사가 귀하 등에게 청구한 금액이 할아버지의 귀하 등에 대한 청구금액의 한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할아버지가 귀하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할아버지에게 발생한 치료비, 입원비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이지만 무단횡단을 한 할아버지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므로 할아버지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보험회사가 귀하 등에게 청구한 금액이 귀하 등이 할아버지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등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결정문을 송달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및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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