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으실거 같습니다.
중요한것은 과태료가 위반과 동시에 차량원부상에 등재가 되는게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1개월전에 단속된 주정차위반은 원부상에 이미 등재가 되는 반면
어떤 과태료는 한참 후에도 나온다는겁니다.
하지만 이런일을 가지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항의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등재되는 위반사항이라도 결국 차량소유주가 내야 하는게 맞는거니까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위반일시가 님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시점이었는지..
때론 이미 차량을 넘겼는데도..
인수자가 차량등록을 게을리 하여 전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와 같이 차주가 바뀌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담당부서를 찾아 가는게 좋은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