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차량을 넘긴 후에 발급이 된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이 날아오는지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이미 차량금액에서 감가를 하신 내용이라면 이전을 하기전에 반드시 딜러가 해지를 해야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딜러에게 전화하여 당장 이전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날짜를 약속 받으신후에 약속 날짜에 다시한번 구청에 전화를 하시어 이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래도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매매상사가 속한 관할 구청 교통과에 매매상사명 및 담당 딜러의 이름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전을 해주지 않아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 바로 이전이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매매상사의 단속권한은 관할구청 교통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전화가 매매상사로 갈 것이고 매매상사 입장에서는 이런일로 자꾸 상사명이 언급되면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쉽사리 해결이 되시리라 봅니다.
참고로 이미 판매를 한 후에 나온 과태료의 경우 차량금액이 입금된 날짜를 근거로 본인이 적발된게 아니라는걸 입증 하시면 쉽사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원만한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펌, 네이버 aorm9253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