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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안내 - 출처 : 교통안전공단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06-08-16등록자 : 관리자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시험절차
 
응시자격안내
<아래 조건의 해당자만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
  -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소형면허(1종, 2종), 2종 원동기 면허, 연습면허,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2종 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기간만 인정))
  -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자가용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신규ㆍ특별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가.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특별) 수검자만 시험 응시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반드시 수검 후 시험응시 가능
  <운전정밀 검사장 안내 및 운전정밀검사에 대해 알아보기(링크)>
운전정밀(신규)검사 최초 수검 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미경과자
  <시험응시>
나.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3년 경과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무사고 운전자)
  - 재직 증명서 1부,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1부를 방문우편접
수 기간에 제출하여 시험 응시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은 있으나, 재직기간중 사고를 유발한 경력
  - 대물사고, 대인(경상)사고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 대인(중상)사고 : 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 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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