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시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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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안내 |
<아래 조건의 해당자만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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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21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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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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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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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1종, 2종), 2종 원동기 면허, 연습면허,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2종 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기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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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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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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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신규ㆍ특별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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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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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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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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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특별) 수검자만 시험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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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반드시 수검 후 시험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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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 검사장 안내 및 운전정밀검사에 대해 알아보기(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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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신규)검사 최초 수검 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미경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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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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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3년 경과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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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무사고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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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증명서 1부,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1부를 방문우편접 수 기간에 제출하여 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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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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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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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은 있으나, 재직기간중 사고를 유발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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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사고, 대인(경상)사고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 대인(중상)사고 : 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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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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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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