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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4

대리 기사는 사고장소에 없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들어오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피해차량은 없고 중앙분리대를 부딪힌 사고 인데
전 사고 당시 만취상태여서 당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대리 기사는 사고장소에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가요? 경찰측에선 무의식중에 본인이 운전했던거 아니냐고 질문을 자꾸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답변 밖에 할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측의 주장대로 제가 무의식중에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운전을 한거라면 대리운전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만취상태의 고객을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하차한후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무료법률 구조를 신청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자체가 많이 떨리고.. 불안한 심정입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공단의 도움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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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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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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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현재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귀하가 형사 피해자인 경우는 구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바로 구조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가 공단의 구조 요건에 해당하시고 구조 타당성이
존재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귀하는 가까운 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자세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귀하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음을 주장하시므로 이 점에 대하여 수사를 통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대리운전 기사도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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