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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철치료시 향후비용 보상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9-28

제가 궁금한 것은 향후 치료비용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교통사고로 이빨 (대문니1개)이 부러져서 보헙사랑
합의를 봐야되는데 물론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자동차보험 다 들어있구요.
과실비는 8.5 : 1.5 로 제 과실비가 1.5 이구요
아무튼 대문니가 부러져서 치과에서 의치 그러니깐 양쪽 두개를 깍아서
씌우는 치료방법으로 치료받을 예정이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향후 치료비용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물론 저는 보헙사측의 향후치료비용(라니프니쯔 계산법적용)으로 보상 받을 생각은
없구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보험사측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보험사가 거부한다면
소액심판까지 생각하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이빨 하나당 (즉 양쪽 두개 포함 총 3개) 법적 인정 금액이
현재 얼마이며 법적으로 호프만 수치가 적용될때=>인터넷으로 알아봤지만 너무 난해해서
알수가 없더군요;;;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좀 산출해 주실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최근 판결에 호프만 수치 240, 444개월 어쩌고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저로서는 도통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향후치료비용추정서를 뽑을시엔 10년을 기준으로 세번만 적용해서
뽑아 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로 해서 그렇게 뽑아주는건지...?
잔존여명, 가동 연한 등등 많이 복잡해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저로선 한계가 느껴집니
다 ㅠㅠ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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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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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은 향후치료비소견서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5년 후에 100만원, 10년 후에 100만원, 15년 후에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현재가치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인정되는 것이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위한 호프만계수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계산하므로 신청인께서는 우선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향후치료비를 청구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답변>
우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인정된 이빨 하나당 법적 인정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장래의 치료비(또는 향후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향후치료비에 대한 소견서가 우선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치료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신청인의 신체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니치식이나 호프만식 등은 우선적으로 향후치료비가 확정된 후,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작성한 향후치료비에 대한 소견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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