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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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받은 향후치료비소견서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5년 후에 100만원, 10년 후에 100만원, 15년 후에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현재가치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인정되는 것이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위한 호프만계수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계산하므로 신청인께서는 우선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향후치료비를 청구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답변>
우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인정된 이빨 하나당 법적 인정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장래의 치료비(또는 향후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향후치료비에 대한 소견서가 우선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치료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신청인의 신체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니치식이나 호프만식 등은 우선적으로 향후치료비가 확정된 후,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작성한 향후치료비에 대한 소견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