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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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정상사유로 참작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막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사망한 유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사고시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점, 신청인의 어머니가 과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일반적인 합의금보다는 낮은 금원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피해자의 여러 과실을 참작할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족들과 빨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