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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9-28

벌금형을 받으면 어느정도 벌금을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저희 어머니께서 6월 12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길에 운전을 하시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막 지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시던 할머니를 치어
14일에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당시 할머니께서는 급하게 길을 건너느라 뛰어오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길이 워낙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해서
자동차 속도를 많이 내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차에 치이셨을 당시에도
큰 외상은 없으셨고, 의식도 있으셨는데,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의식을 잃으시고 계속 뇌사상태로 계시다가 약 이틀 후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합의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어느정도이고, 또 합의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벌금형을 받으면 어느정도 벌금을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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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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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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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정상사유로 참작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막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사망한 유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사고시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점, 신청인의 어머니가 과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일반적인 합의금보다는 낮은 금원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피해자의 여러 과실을 참작할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족들과 빨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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