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과실상계처리를 감안하면 간병비를 지급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질문]
:본인의 아버지 권기도는 77세 남자로 2005년 10월 6일 포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뇌좌상, 및 뇌출혈로 인하여 의식장애 및 좌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치료 중 뇌수두증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하였으나 원인미상으로 뇌출혈이 되어 현재는 식물인간 상태로 포항의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1) 권기도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추돌하였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승용차측 보험사=삼성화재는 권기도: 승용차의 과실비율이 7:3이라고 하고있는 상태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태이고 2) 권기도의 치료와 관련, 간병비를 보험사측에 요청한 바, 삼성화재에서는 뇌병변 1급 장애에 사지마비로 인해 지급사유는 되나, 추후 과실상계처리를 감안하면 간병비를 지급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3)과실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분쟁의 소지가 높은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간병비(현재까지 1년)를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에대에 소보원에 질의한바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고 결론적으로 귀공단에 소송지원요청을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래 ==
\"\"A. 문의하신 상담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환자가 치료하는 동안에 개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개호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 내용을 주장하면서, 식물인간 등의 경우가 아니면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급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닌 과실상계로 인해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개호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원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경우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변호사는 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의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연락하시어 소송 지원을 요청해 보시면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