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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월4일. 화물자격문제.(화물운수사업관련법규)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07-02-06등록자 : 정필주

안녕하세요.

저는 문제를 빨리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수험표..카드에 문제만 엄청적었네요..ㅎㅎ 많이 적지못해 안타까울뿐이네요;;

보기를 적지못했네요;;

1장)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규

*교차로최우선통행권
*무면허로 운전중 해당돼지 않는것.
*편도3차 1.5초과 화물자동차는 몇차로
*지시하는표지(주의,지시,등)
*도로교통법중 자동차가 아닌것은.
*30점벌칙이아닌것.
*화물운송사업 종사자가 아닌것.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할수있는 경우아닌것.
*화물운수사업법령 과징금용도로 적합한것
*화물운송자격증 신규검사 받는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협회 사업내용이 아닌것.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법령상 누구에게 신고.
*화물공제사업과 관련있는것.
*화물운수사업자협회연합회 공제사업중 옳지않은것.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해당하는것
*화물운수사업법의해 면허,등록,인가,신고실효경우 자동차를 처리해야하는 행정절차는,
*관할관청이 운송종사자에게 개선법령으로 타당치않은것.
*보험회사는 적재물책임보험 계약,종료를 언제까지 알리나.
*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
*운수종사자에 해당하지않는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때 거쳐야하는것,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허가 취소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사업일부정지를 명하거나 검차조치 명할수있는 경우는.




휴...얼른 답안지 작성하고 적느라 적었는데 화물취급요령은 못적었네요.. 많이 못적어서 안타까울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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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드려요..^^

등록자 : 바로테스트 관리자등록일 : 2007-02-06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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