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나 (이후 법원에 기소에 되었을 때에는) 당해 법원에 피해자가 사고이후의 상황 및 상대방이 합의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속 가해운전자가 외국에 머물러 있어 신병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 있음)
-
한편, 귀하는 이와는 별도로 차주나 보험회사(단, 보험회사는 책임보험액 한도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번 상담에 답변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공증각서 자체는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저번에 답변드린 것을 참조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치료비영수증 등 구체적 입증자료는 따로 첨부해야 함)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