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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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뺑소니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뺑소니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것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손해가 아주 경미한 상황이므로 적당히 합의만 되면 별 문제 없이 종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버님께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두셨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합의서만 제출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위해 아버님께서 경찰서에 가셔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미한 파손이라도 일단은 파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배상액수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배상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